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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편의증진법령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교육 법적 근거
-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
2. 「철도안전법」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여객승무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해당하는 사람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상버스등의 승무원
-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1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일시ㆍ방법
3. 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 제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교육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다. 체험교육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일시ㆍ방법
3. 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에게 직전 연도에 실시한 교육에 관한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 대구시 조례
-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저상버스)
⑥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한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교육)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육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1회, 4시간 이상
나. 교육의 내용
- 1)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연 1회, 2시간 이상
나. 교육의 내용
-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2) 장애인 인식 개선
-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 과 제도
- 4)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 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나. 교육 내용
-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삭제 <2025.7.10.>
5. 삭제 <2025.7.10.>
③ 제1항의 교육은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에서 시행한다. 다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등에 의뢰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교통사업자에게 제1항제1호의 교육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제1항제3호의 교육을 각각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0.]
-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저상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