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교육training course
※ 교육계획(과정별 교육계획 및 교육일정 등)은 연수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교육목표
- 교육근거
관계법령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교육과정 및 대상
(단위:명)
교육운영계획 과정 대상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인원 총계 89 29,219 신규교육 소계 12 1,000 여객 • 여객(택시․ 버스)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 16시간(2일통원) 12 1,000 보수교육 소계 66 25,869 60 3 3 여객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4시간 8 여객통합(3) 전체통합(3) 2,057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4시간 12 4,160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4시간 버스(10) 1,190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4시간 694 •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4시간 32 화물 • 법인화물 운수종사자 4시간 화물(30) - 6,545 • 개별화물 운수종사자 4시간 4,494 • 용달화물 운수종사자 4시간 6,697 기 타 소계 11 2,350 이동편의 증진교육 • 저상버스 운전자 4시간 9 1,528 • 나드리콜 운전자 198 • 장애인콜택시(개인) 운전자 246 • 장애인콜택시(법인) 운전자 23 경영자 교육 • 운수업체 경영자 4시간 1 219 교육담당자 교육 • 여객운수업체 교육담장자 4시간 1 136 - 강화교육 : 별도산정
(단위:명)
강화교육 과정 대상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인원 강화교육 여객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람8시간 8 별도산정 화물 •벌칙,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람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 교육인원
(단위:명)
교육인원 교육과정 계 택시 버스 화물 시설
관리
공단소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소계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소계 법인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총계 29,219 7,257 2,610 4,647 3,946 2,978 924 44 17,818 6,625 4,495 6,698 198 신규교육 1,000 600 360 240 400 208 180 12 - - - - - 보수교육 25,869 6,217 2,057 4,160 1,916 1,190 694 32 17,736 6,545 4,494 6,697 - 이동편의 증진교육 1,995 269 23 246 1,528 1,528 - - - - - - 198 경 영 자 교 육 219 86 85 1 51 26 25 - 82 80 1 1 - 교육담당자교육 136 85 85 - 51 26 25 - - - - - - 강 화 교 육 ※ 별 도 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