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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 화물 운수종사자교육 법적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㉒ 운송사업자는 제59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과태료)
-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3의3.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① 관할관청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관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차-18)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7호사업 일부정지(10일) -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 관련)
위반내용 과징금의 금액 근거법조문 일반 개인
(개별 / 용달)3-너)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7호30 15 - 비고
1. 위 표. 3)너)에 따른 과징금 중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계산식에 따른 과징금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2-보.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3 1) 1차 위반시 - 20만원
2) 2차 위반시 - 30만원
3) 3차 이상 위반 시 - 50만원
-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