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교육training course

교육목표
- 교통약자에게 친절ㆍ봉사ㆍ배려하는 운수종사자 양성

준비물
- 운전자격증(택시 · 버스), 운전면허증

접수방법
- 인터넷(PC, 스마트폰)을 통한 사전예약제
*교육당일 현장접수 불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교육대상
- 저상버스 운전자, 나드리콜 운전자, 장애인콜 운전자(개인택시/법인택시)
- 교육대상자는 면제ㆍ 격년(면제) 대상 적용 관계없이 이동편의증진교육을 이수 해야 함.
- 보수교육에 우선하여 반드시 이동편의증진교육을 이수 해야 함.
- 이동편의증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인정.
(단, 강화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강화교육(8시간)도 받아야 함) - 교육대상자가 이동편의증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업종별 보수교육만 받았을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이동편의증진교육 일정
이동편의증진교육 일정 조합 교육인원 교육일정 교육횟수 비고 월 이동편의 ·저상버스(시내버스)
·나드리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장애인콜(개인택시/법인택시)1,995명 2월 17, 18, 19, 20, 21 9 6월 26, 27 11월 20, 21 - 교육과목
이동편의증진교육 일정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분야 계 4 시정홍보 ∙ 시정홍보 및 행정 인성교육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과 정책 및 장애인 인권교육 직무교육 ∙ 교통안전수칙 준수 및 친환경 경제운전
∙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친절교육 ∙ 교통약자 유형별 친절 서비스 매뉴얼 직무교육 ∙ 차량 작동방법, 관리요령 및 편의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