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교육training course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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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 09:00 ~ 18:00
토/일/공휴일 :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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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편의증진교육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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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교통약자에게 친절ㆍ봉사ㆍ배려하는 운수종사자 양성

준비물

  • 운전자격증(택시 · 버스), 운전면허증

접수방법

  • 인터넷(PC, 스마트폰)을 통한 사전예약제
    *교육당일 현장접수 불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교육대상

  • 저상버스 운전자, 나드리콜 운전자, 장애인콜 운전자(개인택시/법인택시)
    • 교육대상자는 면제ㆍ 격년(면제) 대상 적용 관계없이 이동편의증진교육을 이수 해야 함.
    • 보수교육에 우선하여 반드시 이동편의증진교육을 이수 해야 함.
    • 이동편의증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인정.
      (단, 강화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강화교육(8시간)도 받아야 함)
    • 교육대상자가 이동편의증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업종별 보수교육만 받았을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이동편의증진교육 일정
    조합 교육인원 교육일정 교육횟수 비고
    이동편의
    ·저상버스(시내버스)
    ·나드리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장애인콜(개인택시/법인택시)
    1,995명 2월 17, 18, 19, 20, 21 9
    6월 26, 27
    11월 20, 21
  • 교육과목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분야 4
    시정홍보 ∙ 시정홍보 및 행정
    인성교육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과 정책 및 장애인 인권교육
    직무교육 ∙ 교통안전수칙 준수 및 친환경 경제운전
    ∙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친절교육 ∙ 교통약자 유형별 친절 서비스 매뉴얼
    직무교육 ∙ 차량 작동방법, 관리요령 및 편의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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