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교육training course
교육목표
- 안전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ㆍ봉사하는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대상자 선정
- 전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소속 운수종사자.
접수방법
- 인터넷(PC, 스마트폰)을 통한 사전예약제
(교육당일 현장접수 불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3조
-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교육대상
- 매년 대상자 : -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여객)
-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화물) - 격년 대상자 : -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여객)
-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 면제 대상자
-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여객,화물)
- 당해연도 신규교육 이수자 중 여객(택시, 버스)업종 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법 제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무사고ㆍ무벌점 이란?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모두 없는 것
※ 무사고 · 무벌점 기간 산정 기준 DATA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DATA 적용함.
기타
- 면제 및 격년(면제)대상자를 제외한 운수종사자 : 매년 교육대상자
- 무사고 • 무벌점 기간 산정 기준일 : 전년도 10월말(2025. 10. 31.)
- 단,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는 수시교육을 이수해야 함 [면제 및 격년(면제) 대상자도 교육을 받아야 함] → 수시교육 이수시 보수교육 면제
- 당해연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 수료(이수) 했을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자 명단 → 연수원 통보시 면제됨)
{ 단, 『법정의무교육과정』( 인사사고 8주이상 사업용 사고운전자 등 ) 대상자의 수료는 제외 }- 대구시 교통정책과 주관 수료자 명단 → 교통연수원으로 통보 옴.
- 그 외 업체 및 개인별 수료자 명단 → 해당 조합(협회)에 통보 후.
→ 월 단위로, 조합(협회)에서 교통연수원으로 통보할 것
참고사항
- 준비물
- 자격증(택시ㆍ버스ㆍ화물)
- 교육비 : 무상 (단, 타 시·도소속 화물 및 고속버스 운수종사자는 교육비 10,000원) - 현장교육 접수 및 예약
- 교육 접수 시간 : 08:00 ~ 09:00 (09:00 이후 접수 불가)
- 인터넷을(PC,스마트폰) 통한 사전예약제(홈페이지 : www.dti.or.kr / 모바일 홈페이지 : m.dti.or.kr), 현장접수 불가 - 기타
- 대리교육자 입교 불가(적발시 퇴교 조치)
- 교육 과정에 따라 대구시 소속 운수종사자 외 타 시·도 운수종사자는 교육이 불가 할 수 있음
- 교육과목 및 정원, 교육환경 등은 대구시 지침 및 연수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2026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현장/온라인) 병행 실시
- 현장교육 대상자
- 무사고 •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여객/화물)
-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제(당일 현장접수 불가)
- 홈페이지(dti.or.kr) → “현장교육예약” - 온라인교육 대상자
- 무사고 •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여객/화물)
-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여부 확인 후 온라인교육 대상자만 교육가능
- 온라인교육장(onlinedti.or.kr) → “교육예약”
- 학급편성
*(단위:회,명)
학급편성 학급편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인원 소계 - 51 25,961 48 3 여객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4시간 택시
(13)여객통합
(3)전체통합
(3)온라인
(3)2,411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4시간 4,144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4시간 버스
(6)1,261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4시간 784 •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4시간 32 화물 • 법인화물 운수종사자 4시간 화물
(23)- 6,509 • 개별화물 운수종사자 4시간 4,107 • 용달화물 운수종사자 4시간 6,713
- 여객(택시)일정
택 시
※ 예약정원은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보수교육 일정 조합 교육
인원교육일정 교육
횟수비고 월 택시 통합 현장교육 5,124명 3 23, 24, 25, - 19회
(통합교육
6회 포함)주말교육
일 : 1회
(통합교육 포함)4 7, 8, 9, 28, 29, 30 - 5 19, 20, 27, 28 - 9 - 6, 7, 8 11 - 30 12 - 1, 2 온라인교육 1,431명 6 17 ~ 30(14일간) - 3회 7 16 ~ 29(14일간) - 8 13 ~ 26(14일간) - - 교육과목
구 분 교 육 과 목 교육시간 분야 계 4 시 정 홍 보 ∙ 시정홍보 및 행정 친 절 교 육 ∙ 안심·배려하는 교통문화 만들기
∙ 교통약자의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직 무 교 육 ∙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수칙 준수 및 친환경 경제운전
∙ 교통안전수칙 및 구호조치
∙ 운수사업법 및 운송 매뉴얼 교육
∙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령 및 정책 / 장애인 인식 개선
인 성 교 육 ∙ 긍정적 사고지향을 통한 직업의식 함양 기 타 교 육 ∙ 운전자의 건강관리
∙ 택시민원사례 관련
∙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 여객(버스)일정
버 스
※ 예약정원은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보수교육 일정 조합 교육
인원교육일정 교육
횟수비고 월 버스 통합 현장교육 1,505명 7 7, 8, 9, 26, 27, 28 - 12회
(통합교육
6회 포함)주말교육
일 : 2회
(통합교육 포함)9 - 6, 7, 8 11 - 30 12 - 1, 2 온라인교육 572명 6 17 ~ 30(14일간) - 3회 7 16 ~ 29(14일간) - 8 13 ~ 26(14일간) - - 교육과목
구 분 교 육 과 목 교육시간 분야 계 4 시 정 홍 보 ∙ 시정홍보 및 행정 친 절 교 육 ∙ 안심·배려하는 교통문화 만들기
∙ 교통약자의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직 무 교 육 ∙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수칙 준수 및 친환경 경제운전
∙ 교통안전수칙 및 구호조치
∙ 운수사업법 및 운송 매뉴얼 교육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령 및 정책 / 장애인 인식 개선인 성 교 육 ∙ 긍정적 사고지향을 통한 직업의식 함양 기 타 교 육 ∙ 운전자의 건강관리
∙ 버스민원사례 관련
∙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 화물(법인/개별/용달)일정
※ 예약정원은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보수교육 일정 조합 교육
인원교육일정 교육
횟수비고 월 화물 통합 현장교육 11,059명 4 20 - 26회
(통합교육
3회 포함)주말교육
일 : 6회
(오전/오후)
토 : 2회
(오전/오후)5 11, 17(오전/오후), 18 - 6 8, 12, 13(오전/오후) - 7 13 - 9 14 - 10 18(오전/오후), 19, 26, 27 - 11 1(오전/오후), 2, 9, 16, 23, 24 30 12 - 1, 2 온라인교육 6,270명 6 17 ~ 30(14일간) - 3회 7 16 ~ 29(14일간) - 8 13 ~ 26(14일간) - - 교육과목
구 분 교 육 과 목 교육시간 분야 계 4 시 정 홍 보 ∙ 시정홍보 및 행정 친 절 교 육 ∙ 안심·배려하는 교통문화 만들기 직 무 교 육 ∙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수칙 준수 및 친환경 경제운전
∙ 교통안전수칙 및 구호조치
∙ 운수사업법 및 운송 매뉴얼 교육
∙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 보험상식 및 사고 시 보상처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인 성 교 육 ∙ 긍정적 사고지향을 통한 직업의식 함양 기 타 교 육 ∙ 운전자의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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