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교육training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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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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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여객업종 신규채용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함양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교육대상

  • 여객(택시,버스)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이 시작 하려는 자
    ※ 단, 『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표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 면제
    ※ 2025년도 신규교육 이수자 중 여객(택시,버스)업종 종사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면제

교육인원

  • 1,000명(12기, 기별 약 83명 정도)

교육시간

  • 16시간/2일 (1일 8시간)

준비물

  • 교육비(20,000원), 운전자격증(택시·버스),
    운전면허증

접수방법

  • 인터넷(PC, 스마트폰)을 통한 사전예약제
    (교육당일 현장접수 불가)
  • 신규교육 일정
    기수 교육일정 총계 택시 버스
    소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소계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총계 12기 1,000 600 360 240 400 208 180 12
    1 1/21 ~ 22 84 50 30 20 34 18 15 1
    2 2/11 ~ 12 84 50 30 20 34 18 15 1
    3 3/11 ~ 12 84 50 30 20 34 18 15 1
    4 4/21 ~ 22 84 50 30 20 34 18 15 1
    5 5/21 ~ 22 83 50 30 20 33 17 15 1
    6 6/19 ~ 20 83 50 30 20 33 17 15 1
    7 7/21 ~ 22 83 50 30 20 33 17 15 1
    8 8/20 ~ 21 83 50 30 20 33 17 15 1
    9 9/24 ~ 25 83 50 30 20 33 17 15 1
    10 10/22 ~ 23 83 50 30 20 33 17 15 1
    11 11/17 ~ 18 83 50 30 20 33 17 15 1
    12 12/16 ~17 83 50 30 20 33 17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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