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교육training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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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 :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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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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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안전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 · 봉사하는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대상자 선정

  • 전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소속 운수종사자.

접수방법

  • 인터넷(PC, 스마트폰)을 통한 사전예약제
    (교육당일 현장접수 불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3조
  •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교육대상

  • 매년 대상자 : -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여객)
    -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화물)
  • 격년 대상자 : -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여객)
    -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 면제 대상자
    •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여객,화물)
    • 2025년도 신규교육 이수자 중 여객(택시, 버스)업종 종사자
    • 2025년도 화물법 제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무사고ㆍ무벌점 이란?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모두 없는 것
    ※ 무사고 · 무벌점 기간 산정 기준 DATA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DATA 적용함.

기타

  • 면제 및 격년(면제)대상자를 제외한 운수종사자 : 매년 교육대상자
  • 무사고 • 무벌점 기간 산정 기준일 : 전년도 10월말(2024. 10. 31.)
  • 단,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는 수시교육을 이수해야 함 [면제 및 격년(면제) 대상자도 교육을 받아야 함] → 수시교육 이수시 보수교육 면제
  • 2025년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 수료(이수) 했을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자 명단 → 연수원 통보시 면제됨)

    { 단, 『법정의무교육과정』( 인사사고 8주이상 사업용 사고운전자 등 ) 대상자의 수료는 제외 }
    • 대구시 교통정책과 주관 수료자 명단 → 교통연수원으로 통보 옴.
    • 그 외 업체 및 개인별 수료자 명단 → 해당 조합(협회)에 통보 후.
      → 월 단위로, 조합(협회)에서 교통연수원으로 통보할 것

참고사항

  • 준비물
    - 자격증(택시ㆍ버스ㆍ화물)
    - 교육비 : 무상 (단, 타 시·도소속 화물 및 고속버스 운수종사자는 교육비 10,000원)
  • 교육 접수 및 예약
    - 교육 접수 시간 : 08:00 ~ 08:50 (09:00 이후 접수 불가)
    - 인터넷을(PC,스마트폰) 통한 사전예약제(홈페이지 : www.dti.or.kr / 모바일 홈페이지 : m.dti.or.kr), 현장접수 불가
  • 기타
    - 대리교육자 입교 불가(적발시 퇴교 조치)
    - 교육 과정에 따라 대구시 소속 운수종사자 외 타 시·도 운수종사자는 교육이 불가 할 수 있음
    - 교육과목 및 정원, 교육환경 등은 대구시 지침 및 연수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학급편성

    *(단위:회,명)

    학급편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인원
    소계 - 66 25,869
    60 3 3
    여객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4시간 8 여객통합(3) 전체통합(3) 2,057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4시간 12 4,160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4시간 버스(10) 1,190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4시간 694
    •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4시간 32
    화물 • 법인화물 운수종사자 4시간 화물(30) - 6,545
    • 개별화물 운수종사자 4시간 4,494
    • 용달화물 운수종사자 4시간 6,697
  • 여객(택시)일정

    택 시

    조합 교육인원 교육일정 교육횟수 비고
    택시
    (20회)
    통합
    (6회)
    개인택시 4,160명 3 17, 18, 19, 20 - 26회
    (통합교육
    6회 포함)
    4 2, 3, 4, 8, 9, 10, 17, 18 -
    법인택시 2,057명 5 15, 16, 29, 30 -
    6 2, 3, 12, 13 -
    택시 9 - 2, 3, 4
    11 - 24, 25, 26
    ※ 예약정원은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과목
    구 분 교 육 과 목 교육시간
    분야 4
    시 정 홍 보 ∙ 시정홍보 및 행정
    친 절 교 육 ∙ 안심·배려하는 교통문화 만들기
    ∙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직 무 교 육 ∙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수칙 준수 및 친환경 경제운전
    ∙ 교통안전수칙 및 구호조치
    ∙ 운수사업법 및 운송 매뉴얼 교육
    ∙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 택시서비스 만족도 향상 교육
    ∙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령 및 정책 / 장애인 인식 개선
    인 성 교 육 ∙ 긍정적 사고지향을 통한 직업의식 함양
    기 타 교 육 ∙ 운전자의 건강관리
    ∙ 택시민원사례 관련
  • 여객(버스)일정

    버 스

    조합 교육인원 교육일정 교육횟수 비고
    버스
    (10회)
    통합
    (6회)
    버스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1,916명 7 8, 9, 10, 15, 16, 17, 24, 25, 28, 29 - 16회
    (통합교육
    6회 포함)
    9 - 2, 3, 4
    11 - 24, 25, 26
    ※ 예약정원은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과목
    구 분 교 육 과 목 교육시간
    분야 4
    시 정 홍 보 ∙ 시정홍보 및 행정
    친 절 교 육 ∙ 안심·배려하는 교통문화 만들기
    ∙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직 무 교 육 ∙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수칙 준수 및 친환경 경제운전
    ∙ 교통안전수칙 및 구호조치
    ∙ 운수사업법 및 운송 매뉴얼 교육
    ∙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령 및 정책 / 장애인 인식 개선
    ∙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인 성 교 육 ∙ 긍정적 사고지향을 통한 직업의식 함양
    기 타 교 육 ∙ 운전자의 건강관리
    ∙ 버스민원사례 관련
  • 화물(법인/개별/용달)일정

    조합 교육인원 교육일정 교육횟수 비고
    화물(법인, 개별, 용달)
    (30회)
    통합
    (3회)
    화물
    (법인,
    개별
    용달)
    17,736명 4 13(오전/오후), 14, 28 - 33회
    (통합교육
    3회 포함)
    ※주말교육
    일 : 6회
    (오전/오후)

    토 : 2회
    (오전/오후)
    5 12, 13, 19, 26
    6 15(오전/오후), 16
    7 3, 4
    9 8, 9, 15, 16, 22
    10 17, 18(오전/오후), 27, 28, 29
    11 2(오전/오후), 3, 4, 10, 11 24, 25, 26
    ※ 예약정원은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과목
    구 분 교 육 과 목 교육시간
    분야 4
    시 정 홍 보 ∙ 시정홍보 및 행정
    친 절 교 육 ∙ 안심·배려하는 교통문화 만들기
    ∙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직 무 교 육 ∙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수칙 준수 및 친환경 경제운전
    ∙ 교통안전수칙 및 구호조치
    ∙ 운수사업법 및 운송 매뉴얼 교육
    ∙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인 성 교 육 ∙ 긍정적 사고지향을 통한 직업의식 함양
    기 타 교 육 ∙ 운전자의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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