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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 여객 운수종사자교육 법적 근거
- 보수교육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1항 제2호
-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1항 제2호
- 신규교육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1항 제1호
-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 교통안전수칙
- 응급처치의 방법
- 그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등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1항 제1호
- 보수교육
- 여객 운수종사자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별표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28. 법 제 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3호 사업일부정지
1차 - 5일
2차 - 10일
3차 - 15일 - [별표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단위 : 만원) 20.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23호 위반횟수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1차 30 30 30 30 30 2차 60 60 60 60 60 3차이상 90 90 90 90 90
- [별표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 5]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버스운전자격 1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1항 제8호 자격정지 5일 택시운전자격 11)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1항 제8호 1차 위반 자격정지 5일 2차이상 위반 자격정지 5일
- [별표 5]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