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교육training course

교육목표
- 여객업종 신규채용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함양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교육대상
- 여객(택시,버스)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이 시작 하려는 자
※ 단, 『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표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 면제
※ 2022년도 신규교육 이수자 중 여객(택시,버스)업종 종사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면제

교육인원
- 1,500명(15기, 기별 약 100명 정도)

교육시간
- 16시간/2일 (1일 8시간)

준비물
- 교육비(20,000원), 운전자격증(택시·버스),
운전면허증

접수방법
- 인터넷(PC, 스마트폰)을 통한 사전예약제
(교육당일 현장접수 불가)
- 교육과목
교육과목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분야 계 16시간 직무교육 소계 10시간 ∙ 교통안전수칙(교통사고 요인 등) 및 친환경 경제운전 2 ∙ 차량관리요령 및 구호조치(보험상식 및 사고처리) 2 ∙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령 및 정책 1 ∙ 대구역사·문화·관광 등 먹거리 볼거리 홍보 2 ∙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1 인성교육 소계 2시간 ∙ 소통과 배려를 통한 긍정적 사고 지향 1 ∙ 운수종사자의 올바른 직업관 인식 및 의식 개선 1 친절교육 소계 1시간 ∙ 상황별 올바른 고객응대와 실사례 중심의 서비스 기술 습득 1 기타교육 소계 3시간 ∙ 운전자에게 필요한 교통생활법률 1 ∙ 성폭력·성희롱예방 교육 1 ∙ 운전자를 위한 건강관리 1
※ 교육과목은 교육환경, 대구시 지침 및 연수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